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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지원내용
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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