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지원대상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지원내용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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