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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0

지원대상
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지원내용
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지원 사업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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