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지원대상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지원내용
○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-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-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-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지원 사업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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