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
○ 가구기업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 및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소재한 가구 제조기업
지원내용
○제품개발(금형.목업.융복합디자인) 및 마케팅(카탈로그 제작 등) 시제품 제작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3.00.3.0.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9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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