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지원대상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지원내용
○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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