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

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」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지원내용

○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, 축제, 홍보 지원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담당기관
경기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