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
지원내용
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-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-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-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기타
문의처
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담당기관
경기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