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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5

지원대상
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
지원내용
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분기 예정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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