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
지원대상
-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-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지원내용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분기 예정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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