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질경영활동 지원
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중소기업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
- 품질혁신 컨설팅 : 중소기업 설계, 제조, 사용품질 진단 통한 설비 및 공정 개선
- 품질인증 획득 지원 : 품질관련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비, 필수교육 등 경비 보조
-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: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한국표준협회/031-8031-9656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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