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출채권보험료지원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지원대상
도내 소재 중소기업(매출액 500억 미만)
지원내용
: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%(최대 2백만원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기업육성과/031-8030-3013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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