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
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
지원대상
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
-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, 계측기,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시설이용
- 문의처
-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3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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