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목상권 활성화 지원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
지원대상
경기도내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
지원내용
골목상권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단계별 지원을 통한 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인 역량 강화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3.25.~2026.4.9.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기도 소상공인과/031-8030-2982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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