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지원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지원내용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경기도청/031-120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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