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 사업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경기도/031-120
- 담당기관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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