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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살하우징 사업
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
담당기관: 경기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
지원내용
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경기도/031-120
담당기관
경기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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