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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담당기관: 교육부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선정기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담당기관
교육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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