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업농가 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 지원
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50두 이상 사육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내용
○ 소 전업규모이상 사육농가에 전문요원을 통한 구제역 접종 시술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물방역과/033-249-2728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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