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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재해보험 지원
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
지원내용
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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