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
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,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자립정착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
○ 능력개발비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, 가정위탁아동
○ 대학생활안정금: 18세 이상 ~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
지원내용
○ 자립정착금: 1,000만원(2회 분할지급)
○ 능력개발비: 초등학교 70천원/월, 중등학교 100천원/월, 고등학교 130천원/월
○ 대학생활안정금: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, 대학 2년간(최대 4학기)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3-249-2267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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