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
지원내용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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