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
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등 일시적 긴급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
지원대상
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지원내용
○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
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3-249-3697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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