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농가 질병관리 지원
소 사육농가에 면역증강제 및 젖소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소농가
※ 지원제외 :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내용
○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동물방역과/033-249-3408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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