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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
지원내용
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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