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HACCP 인증·유지 지원
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,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집유장, 사료제조공장, 축산물가공장, 식용란선별포장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 등)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·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
- HACCP 시설·장비 등 지원
ㆍ(축산농가) 5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ㆍ(축산물작업장) 2,000만원/개소(자부담 50%)
-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
ㆍ(HACCP 인증) 8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ㆍ(사후관리 컨설팅) 200만원/개소(자부담 3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동물방역과/033-249-2653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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