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육성지원
청년농업인에게 취업지원 및 농지임차비 지원/ 생산, 유통, 가공, 체험 등 농업기반 지원
지원대상
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미만
- 취업농 : 농업법인 취업 및 예비 농업창업 농업인
- 창업기반구축 : 영농경력 5년 이하, 청년농업인
지원내용
○ 지원기준
- 취업지원 등 : 200만 원/명
- 창업기반 : 3,700만 원 ~ 10,000만 원/명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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