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
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농가(한우, 낙농, 양돈, 양계 등)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
○ 지원단가 : 262만원/월/명 x 12개월
○ 지원조건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
※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% 보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강원특별자치도청/033-249-2659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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