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서비스 지원
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(지역사회서비스, 가사간병 방문지원, 일상돌봄서비스)
지원대상
○ 지역사회서비스 : 기준 중위소득별, 서비스별 상이(본인부담금 10% 이상)
○ 가사간병 :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,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
○ 일상돌봄 : 돌봄 필요 청·중장년(13~64세), 가족돌봄청년(39세 이하)
지원내용
○ 지역사회서비스 : 아동,노인,장애인 신체건강관리,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
○ 가사간병방문지원 : 65세 미만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대상 가사간병 서비스
○ 일상돌봄서비스지원 : 질병,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(소)년중장년(13~64세) 또는 질병·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(소)년(39세 이하) 대상 서비스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중(수시) →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33-249-2419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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