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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질비료 지원

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
지원내용

* 유기질비료 지원
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~12월초(1달간) 신청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7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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