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
축산농가에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관련시설, 축산단지, 종축장, 부화장, 규모이상 축산농가(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이상), 소규모 농장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지원내용
○ 차량·출입자 소독시설,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및 방역장비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단가 : 500만원/개소
※ 단,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,000만원/개소 가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동물방역과/033-249-2645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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