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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
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
담당기관: 강원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
지원내용
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
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일자리과/033-249-3806
담당기관
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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