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구직활동 지원
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
지원대상
○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○ 지원내용 :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(교육비, 도서구입비, 자격증 취득비, 면접활동비 등)
○ 지원방식 : 온라인 포인트 배정‧사용, 오프라인(체크카드)사용 후 환급
○ 지원금액 : (신규) 1인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6개월), (재참여) 1인당 최대 150만 원(월 50만원 * 3개월)
- 지원금 수급 중 취·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(영업)한 경우, 취·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
*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초(2~3월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4342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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