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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
담당기관
충청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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