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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3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
지원내용
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담당기관
충청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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