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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담당기관
충청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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