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지원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지원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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