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지원내용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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