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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
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
지원내용
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담당기관
충청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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