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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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삼일절, 광복절 지급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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