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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