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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
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,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북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

지원내용
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
담당기관
충청북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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