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.5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3.01~2026.05.31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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