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
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지원대상
○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
지원내용
○ 0.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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