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
지원대상
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)
지원내용
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73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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