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
농업(법)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내용
○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내용 :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%(2,500천원 한도) 지원
- 대상기종 : 트랙터, 콤바인,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34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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