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
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
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
-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
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
-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
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