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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
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
지원내용

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/041-635-4215
담당기관
충청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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