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지원대상
○ 2026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○ 참조자료
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
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지원내용
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
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
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천안시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9||천안시서북구보건소/041-521-5044||공주시보건소/041-840-3246||보령시보건소/041-930-5965||아산시보건소/041-537-3514||서산시보건소/041-661-6581||논산시보건소/041-746-5831||계룡시보건소/042-840-3564||당진시보건소/041-360-6056||금산군보건소/041-750-4365||부여군보건소/041-830-8718||서천군보건소/041-950-6748||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34||홍성군보건소/041-630-9082||예산군보건소/041-339-6071||태안군보건소/041-671-5248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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