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(표준보육비용 동일)
지원대상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지원내용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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