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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