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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||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||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||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||서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660-2443||논산시 복지정책과/041-746-5365||계룡시 사회복지과/042-840-2332||당진시 경로장애인과/041-350-3351||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/041-750-2502||부여군 사회복지과/041-830-2096||서천군 사회복지실/041-950-4076||청양군 통합돌봄과/041-940-2102||홍성군 가정행복과/041-630-1944||예산군 주민복지과/041-339-7402||태안군 복지증진과/041-670-2776
담당기관
충청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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