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
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원
지원대상
○ 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유아
지원내용
○ 2세(24개월 이상 ~ 36개월 미만) 유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수당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출생 후 60일 이내, 1세(12개월) 도래 후 60일 이내, 전입후 60일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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