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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
담당기관: 충청남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
지원내용

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담당기관
충청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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