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

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농어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연 1회 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
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
- 거주지 : 2024.1.1.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
- 실경작 : 2024.1.1. 이전부터 농·임·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
- 농업외소득 : 2023년기준 농·임·어업외 종합소득 3,700만원 미만
- 그 외 동지역거주자,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

○ 지원내용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

○ 지원액 :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, 2인 이상 연 45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5. 2.10. ~ 4.18.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2515
담당기관
충청남도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