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예술인지원
청년예술인 창작, 발표 활동 지원
지원대상
○ 만 29세 이하 신진 예술가, 만 39세 이하 예술가
※ 생애 최초 창작 지원은 만 29세 이하
지원내용
○ 청년예술인 창작, 발표 활동 지원
- 문화예술프로그램(소규모축제, 세미나)기획, 자료집 발간 등 지원
- 청년예술인 행사(아트페스타*)개최,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강화
- 청년예술인 주도 연합 공연,전시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문화정책과/041-635-3816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