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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(신규 신청자 대상)

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를 지원

담당기관: 충청남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10.12

지원대상

○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∼ 39세* 무주택 청년
- 버팀목전세자금(청년전용 포함),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,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
-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~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
- 소득기준 : ‘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’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

지원내용

○ 2026. 1.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% ∼ 50% 지원
- 차상위계층·자립준비청년* 및 신혼·육아** 청년은 50% 지원
ㆍ 차상위계층(중위소득 50% 이하),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,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
- 그 외 청년은 3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10.12~2026.10.26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87||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2959||충청남도 청년정책과/041-635-3974
담당기관
충청남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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