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지원내용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수산정책과/063-280-267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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