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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
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9

지원대상
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

지원내용
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보험)
문의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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